P

CAPITAL REGION PARKING STANDARD

수도권 법정 부설주차장 산정 계산기

건축물 조건

적용 지역

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을 적용합니다.

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이며,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.

산정 결과

법정 부설주차장

2

제1종 근린생활시설 · 300㎡ ÷ 200㎡ = 1.5대 → 2대

소수점 이하가 0.5 이상이면 1대로 봅니다.

기준: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· 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2 · 인천광역시 조례 별표 2 (2026. 9. 21.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