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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PITAL REGION PARKING STANDARD
수도권 법정 부설주차장 산정 계산기
건축물 조건
적용 지역
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을 적용합니다.
㎡
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이며,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.
산정 결과
법정 부설주차장
2대
제1종 근린생활시설 · 300㎡ ÷ 200㎡ = 1.5대 → 2대
소수점 이하가 0.5 이상이면 1대로 봅니다.
지역별 적용 법령 기준
- 주차장법 기준: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 및 별표 1(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)
- 서울특별시: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0조 및 별표 2
- 인천광역시: 「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5조 및 별표 2
- 경기도 각 시: 해당 시 「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를 적용합니다. 도 단위 공통 산정표는 없습니다.
- 건축물 용도 분류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및 별표 1을 따릅니다.
기준: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· 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2 · 인천광역시 조례 별표 2 (2026. 9. 21. 확인)